조광페인트

규정정보

조광페인트 주식회사 (정관)
조광페인트(주) 조광페인트 주식회사 (정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조광페인트 주식회사라 말한다.
영문으로는 Chokwang Paint Co., Ltd.라 표기 한다. <개정 2021.03.25.>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종 도료제조 및 매매업
②각종 유류, 유지류 및 각종 화공약품의 제조 및 매매업
③수출입업 및 외국상사 대리점업
④각종 도장업
⑤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⑥창고 및 보관업
⑦독극물 제조 매매 및 수출입업
⑧농∙축∙수산업 및 매매
⑨상품 매매업
⑩인터넷과 정보통신 관련 사업 <신설 2001.03.30.>
⑪도장 공사업 <신설 2013.03.22.>
⑫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 사업 <신설 2018.03.23.>
⑬기타 상기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이 회사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개정 1995.03.17.>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kpc.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개정 2010.03.26.>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주로 한다. <개정 2002.03.29.>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개정 2002.03.29.>
제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이백오십만주로 한다. <개정 2002.03.29.>
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 10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개정 2011.03.25.>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개정 2010.03.26.>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신설 2010.03.26.>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신설 2010.03.26.>
⑦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신설 2010.03.26.> <개정 2021.03.25.>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03.29.>
제9조 (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1.03.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3.26.>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3.26.>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3.26.>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3.26.>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3.26.>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3.26.>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0.03.26.>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0.03.26.>
⑤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3.>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2.>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0.03.26.>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10.03.26.>
④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개정 2010.03.26.>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개정 2010.03.26.>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자가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2.>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3.26.>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 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제9조의3에서 이동 <2010.03.26.>]
제10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개정 2021.03.25.>
[종전 10조의2에서 이동 <2010.03.26.>]
[제목개정 2021.03.25.]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10.03.26.>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개정 2019.03.29.>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3.25.>
제12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21.03.25.]
제13조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개정 2010.03.26.>
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5.>
[제목개정 2021.03.25.]
제3장 사 채
제14조(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3.23.]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03.26.>
1.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3.26.>
2.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3.26.>
3.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3.26.>
②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 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21.03.2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2.03.23.>]
제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03.26.>
1.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3.26.>
2.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3.26.>
3.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3.26.>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 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후 3월이 경과한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3.25.>
[본조신설 2019.03.29.]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9.03.29.>
제 4 장 주주총회
제17조 (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21.03.25.>
제18조 (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개정 2011.03.25.>
②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3.25.>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6.>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 경제신문과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부산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03.26.>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03.25.>
②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3.25.>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03.26.>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8.03.25.>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 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개정 2010.03.26.>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3.15.>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개정 1996.03.15.>
제5장 이사·이사회
제29조 (이사의 수)
①이 회사의 이사는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03.24.>
②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25.>
[제목개정 2010.03.26.]
제30조 (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0.03.26.>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6.>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3.26.>
[제목개정 2010.03.26.]
제3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 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개정 2011.03.25.>
[제목개정 2010.03.26.]
제32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3.26.>
[제목개정 2010.03.26.]
제33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2명 이내로 선임한다. <개정 2005.03.18.>
②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약간 명을 선임 할 수 있다. <개정 2005.03.18.>
[제목개정 2010.03.26.]
제34조 (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 한다.
②회장은 회사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하며 이사회에서 의장으로 선임된 회장이 이사 회를 주재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사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의 업무를 분담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3.25.>
[전문개정 2005.03.18.]
제34조의2 (이사의 보고업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03.15.]
[종전 제34조의3에서 이동 <2012.03.23.>]
[제목개정 2021.03.25.]
제34조의3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 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03.23.]
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3.29.>
③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03.29.>
④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29.>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10.03.26.>]
제36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개정 2012.03.23.>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03.26.> <개정 2012.03.23.>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10.03.26.>]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6.>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0.03.26.>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0.03.26.>]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0.03.26.>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0.03.26.>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10.03.26.>]
[제목개정 2010.03.26.]
제39조 (상담역 및 고문)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상담역 및 고문의 수·임기·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퇴직금지급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신설 2010.03.26.>
[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10.03.26.>]
제6장 감 사
제39조의2 (감사의 수와 선임)
①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5.>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1.03.25.>
④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1.03.25.>
[본조신설 2010.03.26.]
제39조의3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0.03.26.]
제39조의4 (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9조의2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03.26.]
제39조의5 (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03.23.>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2.03.23.>
⑤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3.23.>
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2.03.23.>
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2.03.23.>
[본조신설 2010.03.26.]
[제목개정 2021.03.25.]
제39조의6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3.26.]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의7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0.03.26.]
제7장 계 산
제40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10.03.26.>]
제41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5.>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개정 2012.03.23.>
②이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신설 2012.03.23.>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3.>
④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03.25.>
1.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03.23.>
⑥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 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3.>
⑦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3.>
[종전 제43조의2에서 이동 <2010.03.26.>]
제41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9.>
[본조신설 2002.03.29.]
[종전 제43조의2에서 이동 <2010.03.26.>]
제42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이익준비금
2.기타의 법정적립금
3.배당금
4.임의적립금
5.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10.03.26.>]
제43조 (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03.23.>
②제1항의 배당은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03.25.>
[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10.03.26.>]
제44조 (중간배당)
①이 회사는 6월 30일 24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본조신설 2013.03.22.]
제45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시효와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13.03.22.>]
부칙(1996.03.15.)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본정관개정일 이후 최초로 되는 개최되는 사업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3.25.)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19조제3항, 제30조, 제40조제1항, 제43조제2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3.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3.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3.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3.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2조의2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3.25.)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3.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 제36조, 제39조, 제39조의5, 제41조, 제42조의2(삭제)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3.22.)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3.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3.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3.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행일(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3.25.)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1967.01.16.
개정 1995.03.17.
개정 1996.03.15.
개정 1998.03.25.
개정 1999.03.19.
개정 2001.03.30.
개정 2002.03.29.
개정 2005.03.18.
개정 2010.03.26.
개정 2011.03.25.
개정 2012.03.23.
개정 2013.03.22.
개정 2017.03.24.
개정 2018.03.23.
개정 2019.03.29.
개정 2021.03.25.